피상속인의 빚,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


 

피상속인의 빚, 나도 책임져야 하나요?

네, 피상속인의 빚을 모르고 방치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빚에 대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법적 보호 조치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 : 빚 상속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

한정 승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보호

"알지 못했던 빚도 상속됩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대처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확인 되는데 최대 2주일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란?

피상속자(사망자)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상속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초과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진행 이유 :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경우입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빚이 많을 경우 선택하게 됩니다.

✅ 진행 이유 : 다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아도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예 : 형과 동생이 있을 경우, 형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채무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시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 시

5️⃣ 가계부 (상속자가 많거나 복잡한 경우)


[상속자(신청인) 관련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소송위임장(변호사 위임 시)

4️⃣ 인감증명서(위임장 인증용)

5️⃣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팁 : 서류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대행을 고려하더라도 서류 준비는 직접 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위임 비용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10만 원대 중반에서 20만 원대이며, 일부는 100만 원 초반대를 청구하기도 합니다.(10만 원대는 인원 당 가격이며 대행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심판문 발급까지만 진행하며, 이후의 절차(신문공고, 채무 정리 등)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심판문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 

[피상속자 재산 조회]

"정부24"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며,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채무 내역 정리]

1️⃣ 안심 상속 서비스 결과 내역

2️⃣ 기타 채무(예: 통신비 미납)

3️⃣ 남아 있는 재산 내역


주의 :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세요.

 

 

심판문을 받은 후 해야 할 일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발송]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에게 청산 의사를 알리는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며,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 : 2개월

병행 작업 :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에게 고지


[채무 청산]

공고 기간 종료 후, 확인된 채권자와 협의하여 남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청산합니다.


팁 :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정확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과 신문공고 절차는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정리

[재산 정리 시 주의사항]

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사용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심판문 발급 후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제출 서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2️⃣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상속자 신분증

4️⃣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문 정본


주의 : 심판문 정본은 발급받은 해당 법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타지역 가정 법원 불가)

 


심판문 제증명(재발급) 받는 방법

[방법 1 : 법원 방문]

1️⃣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 비치)

2️⃣ 신분증 지참

3️⃣ 인지 구입(법원 내 은행에서 1천 원)


✅ 대리 발급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발급 장소 : 심판문 발급을 내린 법원에서만 가능


[방법 2 : 우편 신청]

1️⃣ 신청서 작성

2️⃣ 신분증 사본 동봉

3️⃣ 송달용 봉투 및 우표 포함(심판문 받을 봉투 및 우표 = 우편비용 개인 부담)

4️⃣ 인지 동봉


✅ 팁 : 시간 절약을 위해 우편 신청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절차 요약

1️⃣ 서류 준비 (상속자 및 피상속자 관련)

2️⃣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

3️⃣ 심판문 발급

4️⃣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발송

5️⃣ 재산 정리 및 채무 청산

6️⃣ 기타 관련 작업(은행 인출, 심판문 재발급 등)


✅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단계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여 시간이 걸립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절차의 시작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청산해야 할 빚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최대 2주정도까지 걸릴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신청하셔야 청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누르시고, '재산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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