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유해야생동물 관리법 꼭 알아두세요

목차


✔ 2025년 1월 23일부터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 비둘기, 고라니 등 도심 속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해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아직 모르셨다면? 법률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





1. 유해야생동물이란?

유해야생동물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 농업, 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뜻합니다.



2. 유해야생동물 관리법 개정 배경

과거에도 유해야생동물 관리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먹이 제공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3.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유

도심 속 비둘기는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위생 문제, 건물 오염, 질병 확산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4.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

📌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규정

  •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제공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고수부지 등 특정 구역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가능
  •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피해 예방 조치 강화



5. 비둘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

  • 먹이 제공 금지: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직접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생 관리 철저: 비둘기 배설물은 신속히 청소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 건물 보호 조치: 방충망 및 비둘기 접근 차단 시설을 설치하세요.
  • 지역 사회와 협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비둘기 관리 대책에 적극 협조하세요.



6. 관련 법률과 지자체 규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제공 금지법은 도시 환경과 공공 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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