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과태료 부과, 정확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시작

전월세 신고제 이전은 계약은?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 만약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 갱신이나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된 계약 내용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경 등 30일 이내 신고 의무)


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 + 확정일자를 받아 두셨다면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정보 공개'와 '계약 투명성'을 위한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는 관련 있지만, 직접적인 보호 기준은 아니며 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전
◾ 계약 정보 공개 : 없음
◾ 권리 보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요
◾ 시세 파악 : 개별 검색 or 주변 탐색
◾ 계약 분쟁 : 구두 계약 등 증명 어려움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 계약 정보 공개 : 있음 (실거래가 조회 가능)
◾ 권리 보호 : 신고만으로도 부분 보호 가능
◾ 시세 파악 : 공공 데이터로 확인 가능
◾ 계약 분쟁 : 신고 기록이 증거로 활용 가능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공식화’할 수 있다
구두계약, 비공식 계약 등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계약서가 없거나 유리하게 조작된 계약서를 들이밀 수 없게 됨으로 위법한 계약서 작성이나 ‘깡통전세’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소득신고 자료 확보, 임차인은 신고로 권리 주장 가능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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